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대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물어봤던 질문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대행자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대금수수의 자격이 없으므로 수출대행자가 송장상의 Seller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달아주셨는데,,, 명쾌한 답변같아서 이해가 많이 됩니다만,
수출통관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A와 A에게 수출을 맡긴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출하는 때에 발행한 수출 인보이스 상에 A가 SELLER이고, 수입자가 받는 인보이스 상에B가 SELLER가 되는 경우에는 A가 수출자로서 수출신고 진행을 해버릴수 없는지요 즉 송장이 두개가 발행이 되는경우이며 해당물품은 무상거래입니다 http://www.clhs.co.kr/images/save.gif 혹시 안된다면, B가 전략물자 수출허가등의 절차에 대해서 진행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조업체인 A가 물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수출허가 및 수출진행도 가능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 때문에 A가 수출자가 되고자 하는데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수출자가 받아야 하므로)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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