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4-04-15 오후 1:42:04 |
수출대행자는 물품의 소유권자인 수출자로 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고 수출자를 대신하여 선적의뢰, 수출통관의뢰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출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와 책임, 권리의 주체는 수출자이며, 수출에 따른 관세의 환급권, 수출대금의 수수는 모두 수출자의 명의로 이루어 지므로 수출자와 수출대행자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수출통관을 이행하는 자는 신고인이며, 수출대행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될 수 있으나, 신고인과 수출대행자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수출대행자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대금수수의 자격이 없으므로 수출대행자가 송장상의 Seller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