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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4-15 오후 1:34:45 |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물품별로 상이합니다. 내용연수는 이 홈페이지의 '세율 >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의 '2. 적용방법 및 내용연수'의 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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