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질문
특정물건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
재수출면세의경우 100% 면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는데
재수출면세를 받지못하고 수입후 관세등을 납부한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나요?
s
2014-04-10 오후 3:34:23
댓글
운영자
2014-04-10 오후 7:59:34
환특법 제4조에 따른 수출을 한 경우로써 관세등을 환급받는 경우에 '관세등'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 환특법 제2조제1호)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예정·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