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의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겨우
관세는 0프로라서 환급받을 금액은 없는데 부가가치세는 환특법상
부가가치세에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닌가요
문의사항
2014-04-10 오전 11:07:32
댓글
운영자
2014-04-10 오후 7:05:19
부가가치세는 환특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