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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수출면세규정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등이 대상이 되는데 재수출 면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은
당초의 수출자에게 재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또는

재수출하는경우 상대방은 달라져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어요
질문 2014-04-09 오후 6:03:17
 
댓글
운영자 2014-04-09 오후 8:21:48
관세법 제97조의 감면규정에는 재수출하는 때에 최초 수출자에게 그대로 반송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재수출면세조건에 부합하고 사후관리의무의 위반 등이 없었다면, 반송의 당사자가 틀리더라도 감면의 추징없이 재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