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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구해서 해외로 보내고자 하는데
해당 업체는 수출팀이 없어서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납품업체가 수출대행을 하려고합니다,,
해당물품은 전략물에 해당되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서 허가서상의 허가번호를
수출대행업체가 수출신고하는경우 허가번호를 입력을 하려고하는데

해당 허가서도 대행업체인 납품업체가 받아서 수출까지 할수없는지요
문의 2014-04-09 오후 5:13:09
 
댓글
운영자 2014-04-09 오후 8:15:16
대외무역법 등 관련규정에는 전략물자를 대행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수출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수출자의 명의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