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의1) 당해선박의 국적을 계양하고 계약(쿼터)에 의거 당사국내 영내에서 어로 채집한 수산물의 원산지는 선박국적이 아니라 영내의 국가가 원산지로 본다라는 지침규정을 본적이 있는 것 같아 진위여부와 있으면 관련규정을 보고자 문의합니다.
문의2) 중국과 북한과의 쿼터계약에 의거 중국국적의 선박이 채집하고 원산지증명서도 중국, 한중위생협정에 의거 위생증명서도 중국이 발행한 경우 원산지는 중국이 맞는지요
문의3) 계약에 의거 중국국적 선박이 북한에서 채집한 수산물을 직접 우리나라로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24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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