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국가 -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8년 1월 발효) - 브루나이 (2008년 7월 발효) - 라오스 (2008년 10월 발효) - 캄보디아 (2008년 11월 발효) - 태국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FTA협정관세 적용불가
중 -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8년 1월 발효) 은 2007년 6월 1일이 발효일이 아닌가요?
FTA협정관세 찾아주려고 검토하던 중 의구심이 들어서요^^
아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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