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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시어 정정바랍니다.
2. 적용대상국가
-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8년 1월 발효)
- 브루나이 (2008년 7월 발효)
- 라오스 (2008년 10월 발효)
- 캄보디아 (2008년 11월 발효)
- 태국은 한·아세안FTA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FTA협정관세 적용불가

중 -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2008년 1월 발효)
은 2007년  6월 1일이 발효일이 아닌가요?

FTA협정관세 찾아주려고 검토하던 중 의구심이 들어서요^^

아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요?
jbyuk186 2009-03-13 오후 5:04:13
 
댓글
운영자 2009-03-14 오전 10:20:00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007년 6월 발효)
- 필리핀 (2008년 1월 발효)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