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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4-07 오후 6:43:01 |
국내 제조자가 직접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조립이후 2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기초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증은 1차 제조자가 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2차 제조자가 국내에서 다시 구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에 이용한 경우에 1차 제조자가 해당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환특법 제14조, 환특법시행령 제18조,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부터 제6조, 제10조부터 제11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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