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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급과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관세를 납부한 후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조립이후에
다시 수출하는경우 수출용원재료로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수가 있는지요

재수출면세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해당물품의 세번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환급을 검토중인데

기납증등? 서류의 구비에서 부터 환급의 적용시 참고할만한 법조항이나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문의 2014-04-07 오후 1:05:19
 
댓글
운영자 2014-04-07 오후 6:43:01
국내 제조자가 직접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조립이후 2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기초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증은 1차 제조자가 수입하여 제조한 물품을 2차 제조자가 국내에서 다시 구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에 이용한 경우에 1차 제조자가 해당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환특법 제14조, 환특법시행령 제18조,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부터 제6조, 제10조부터 제11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