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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나있습니다



해외임가공등에의한 재수입은 가공비와 운임을 과세하는데
이경우는 재수입면세는 100%면세이긴하지만 해당물품가격에해당하는 부분만 면세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운임만을 과세해야하는것이라면
왜 왕복운임을 과세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어요
질문사항 2014-04-07 오후 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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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4-07 오전 10:19:05
관세법 제99조제3호에 따라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므로, 운임에 대하여도 면세가 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명시된 과세가격(왕복운임, 수리가공비용, 물품가격 등)에서 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만 경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왕복운임과 수리가공비용 등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