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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캐나다 FTA 타결 후 관세율에 대한 질문 |
캐나다산 설탕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설탕의 HS code는 1701.91.0000 입니다.
3월11일 한-캐 FTA가 타결이 되어.
1. 설탕에 대한 관세가 영세율 적용이 바로되는 것인지 2.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한-캐 FTA 의 발효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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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m173 |
2014-04-03 오전 10:2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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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4-03 오후 12:58:34 |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한-캐나다 FTA 협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효시점은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도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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