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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4-03 오전 10:16:46 |
상기 물품의 구조,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전압 또는 전류등의 변환기능이 있는 구조의 것은 관세율표 제8504호에 분류되며, 그 기능에 따라 상세분류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관세율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에 전압 또는 전류등의 변환기능이 없는 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854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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