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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09-02-05 오전 10:16:12 |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 및 재생·반합성섬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성섬유는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분자화합물(ex. 플라스틱)을 연신가공하여 만들어진 섬유를 말하며 관세율표 제54류 및 제55류에 주로 분류됩니다. 위에서 말한 기타 방직용섬유는 합성섬유를 제외한 재생·반합성섬유(제54류 및 제55류) 또는 천연섬유(제50류 내지 제53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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