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문의
보통 의류 세번구분시
합성섬유제 와 기타방직용섬유로 구분이있는데
기준과 제질차이점 부탁드립니다
이규훈 2009-02-05 오전 9:32:57
 
댓글
운영자 2009-02-05 오전 10:16:12
인조섬유에는 합성섬유 및 재생·반합성섬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성섬유는 유기단량체의 중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분자화합물(ex. 플라스틱)을 연신가공하여 만들어진 섬유를 말하며 관세율표 제54류 및 제55류에 주로 분류됩니다. 위에서 말한 기타 방직용섬유는 합성섬유를 제외한 재생·반합성섬유(제54류 및 제55류) 또는 천연섬유(제50류 내지 제53류) 등을 말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