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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꿀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꿀의 성분은 천연꿀이 92.5% 이고, 노니엑기스가 7.5% 첨가되어 있습니다.
인조꿀로 봐야 되는지 꿀 조제품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적절한 세번부호를 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바라기 2014-04-02 오후 3:32:09
 
댓글
운영자 2014-04-03 오전 9:30:04
상기 물품은 벌꿀조제품으로 HSK 2106.90-9091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실제 성상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