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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꿀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꿀의 성분은 천연꿀이 92.5% 이고, 노니엑기스가 7.5% 첨가되어 있습니다. 인조꿀로 봐야 되는지 꿀 조제품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적절한 세번부호를 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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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바라기 |
2014-04-02 오후 3: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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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4-03 오전 9:30:04 |
상기 물품은 벌꿀조제품으로 HSK 2106.90-9091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실제 성상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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