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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관세사 및 세관 반장이 모르고 기간에 상관없이 10%의 가산세만 냈다면
만약 실제 8%가산세 적용(20%감면받아서 6개월이상1년미만)된다면 환급을 할수 있는지요? 환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국세가 아닌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julysteel 2014-04-02 오전 10:25:17
 
댓글
운영자 2014-04-02 오후 1:14:08
해당 부분과 관련된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4-08 오후 8:29:26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며, 과오납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과오납금이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