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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4-02 오전 11:37:53 |
HS 2007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8471.60호에 분류되던 ADP용 디스플레이 장치는 제8528.51호에 분류되었으나, 노트북용 LCD MODULE은 제8471.30호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HSK 제8473.3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DP용 이외의 LCD MODULE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LCD MODULE은 제9013.8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물품의 구조, 기능, 용도,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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