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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계산기에서 실제 계산을 하며 ㄴ내국세가산세가 8%로 나옵니다. 10%로 입니다. 고쳐주세요.
보정기간이지나면 부족내국세는 10%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계산기 상으론 8%로 나오네요..
고쳐야할듯..
julysteel 2014-03-31 오후 3:21:00
 
댓글
운영자 2014-03-31 오후 4:25:30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초과 1년 이내 부족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2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 가산세 10%가 8%로 계산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강동철 2014-04-01 오전 10:02:47
어제 정정했을때 2013.5.20수리 일자 기준으로 했구. 정정일을 어제로 했는데 8%로 나오더라구요. 1년 초과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기가 오류가 있는듯.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4-02 오후 1:14:27
해당 부분과 관련된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강동철 2014-04-03 오후 2:05:27
일단 세관입장에선 10%로 된다고 하여 가산세를 납부했습니다만. 관세청, 국세청 저희도 문의를 하였는데 명확한 청 견해 근거자료를 받진 못했습니다.
아마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전화가 갔을거 같군요. 관세법4조에 의해서 관세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근데 국세와 형평성의 오류가 있는듯.. 이것도 행정규제인거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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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철 2014-04-03 오후 2:15:13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시는 사항에 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전화번호 : 042-481-7872)로 서면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세원심사과 (우편번호 : 302-701)


[참고법조]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략)
③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네요. 가산세 계산기 수정하셔야겠네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4-03 오후 10:11:36
해당 답변은 관련없는 규정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는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4-08 오후 8:32:45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한 날로 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의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되어 8%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