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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아이슬란드산 신선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소비후 일부를 자숙,건조시켜 중국으로 수출 했을시 당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kjy
2009-01-23 오전 11:50:40
댓글
운영자
2009-01-28 오후 6:15:4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특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 및 수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