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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PELLET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요-?

 WOOD PELLET 이 부가세 면세가 될수 있나요-?

해당할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2014-03-31 오전 9:34:09
 
댓글
운영자 2014-03-31 오전 9:42:42
물품자체의 특성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용품,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등 다른 조건에 의하여 면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