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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담보 종류별 담보액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 담보 종류별 담보액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 가능한곳이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 ----------------------------------------------------------
현금담보인 경우는 관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를 제공하게 되지만, 그 이외의 담보에 대하여는 가산금 3%를
더한 103%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궁금 2014-03-28 오전 11:28:02
 
댓글
운영자 2014-03-31 오전 9:11:29
관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관세법 제41조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이외의 담보에 대하여는 가산금 3%를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