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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드립니다.
밀링기계를 수입하는데
밀링기계가 아니고 머시닝센터기계라고 합니다.
머시닝센터기계로 분류 할 때 필수조건이 있는지요.
어떤 경우 머시닝센터 기계로 분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출입통관
2014-03-28 오전 10:41:01
댓글
운영자
2014-03-28 오후 3:08:01
이 홈페이지의 관세율표 제8457호의 해설 '(A) 머시닝 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