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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케리 수출시 신고필증 발급의무
안녕하세요..  반도체 업체로 반도체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이나 급히받아야 할경우 종종 핸드케리로 직원이 직접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야하는지요 지금까지는 얼마안되는 금액까지 필증을 첨부해서 나갔는데 외국인이 핸드케리하는경우는 그냥 출국하는경우가 생겨 문제가 발생이되고있어 금액이나 아니면 법규에 정한것이 있는지요..
핸드케리 2014-03-27 오전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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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3-27 오후 1:16:42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1조의 규정을 보면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대상물품 및「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외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출되는 물품의 고유번호등을 명시하여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