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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27 오후 1:16:42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1조의 규정을 보면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관장이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환급대상물품 및「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외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출되는 물품의 고유번호등을 명시하여 수출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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