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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전동지게차용   베터리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HS와  신품과 중고품 수입시 제약이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고지게차 수입시 베터리를 장착여부가 문제되는부분이 있을까요?
베터리 2014-03-26 오전 10:00:09
 
댓글
운영자 2014-03-26 오후 5:03:06
축전지는 관세율표 제8507호에 분류되며, 그 종류에 따라 상세분류되므로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HS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품인지 중고품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다르지는 않으며, 중고지게차에 장착되어 수입되는 경우 지게차와 함께 품목분류가 이루어 지며, 베터리의 장착여부에 따라 별도로 수입요건을 받아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