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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면제등 새시행법 업데이트해주세요
95조 환경오염방지 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등은 사후관리 면제등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관세청홈피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는데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ace
2009-01-13 오후 2:11:43
댓글
운영자
2009-01-13 오후 10:18:32
네 확인 후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