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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외에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하는지요?
kjd 2014-03-25 오후 4:08:52
 
댓글
운영자 2014-03-25 오후 8:33:50
관세율표 제8517.12호에 분류되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대한 수출세관장확인 사항이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HS를 조회하시면 HSK 10단위별로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