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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양수인 자격?
한미FTA적용 사료용 옥수수로서 사후관리대상물품임.
수입업자가  1,000톤의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 중
1)600톤은 사료제조업자에게 양수도 하고
2)잔량 400톤에 대하여는 국내제조업자가 아닌 중간상에게 사료제조용으로 양도하고
중간상은 다시 타 사료제조업자에게 양수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수입업자가 2)의 중간상에게 사후관리물품 양수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2)의 중간상은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양수인 자격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양 기성 2014-03-25 오후 1:11:16
 
댓글
운영자 2014-03-25 오후 8:29:45
관세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가 가능하며, 해당 판단은 세관장의 권한임으로 관할세관 또는 통관지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