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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수출 내용으로 가능할까요?
수입자가 수입당시 물품을 잘못 주문하여 수입신고를 한경우 다시 위약수출로 가능할까요?
어느세관은 가능하다하고 어느세관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비브 2014-03-25 오전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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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3-25 오후 7:16:05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의 요점으로써, 수입자가 주문을 잘못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되지 않고 수출되기는 하나 감면·환급의 규정은 문장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위약수출에 의한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