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제품설명 : 철강 제품중 7208(폭 600mm 초과)의 제품을 7211(폭 600mm 미만)의 제품으로 절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합니다. 제품의 변화는 폭. 길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의 조항에 따르면 단순가공이나 72류 철강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아닌것 같은데요. 원산지는 수출국인지? 아니면 폭과. 길이 치수에 맞게 절단한( hs 4단위 변경) 수입국이 원산지가 되는것인지요?
해당물품 원산지 판정의 근거조항과 원산지가 수출국인지 수입국(가공국가)인지 질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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