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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질문드립니다.
콜라겐이 들어있는 브라질산 음료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관세를 알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송범서
2014-03-20 오후 1:18:09
댓글
운영자
2014-03-20 오후 7:49:29
물품의 구성 성분, 용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경우 HSK 2202.90-9000에 분류되며, 관세율 및 수출입요령은 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HSK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