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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내용 확인 문의
H.S NO 8418.69-2010 의 세관장 확인 사항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아이스크림 프리져(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 1KW이하인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범위(제3조관련) 7.전기기기 비고) 1.정격입력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CIEL HS에 표기된 사항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양기성 2014-03-20 오전 11:22:06
 
댓글
운영자 2014-03-20 오후 7:42:04
전기냉장·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 1KW이하인 것)에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 1KW이하인 것'의 내용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5호, 2012.6.27., 일부개정, 2012.7.1 시행]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아직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고시에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씨엘에서 고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관련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