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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4-03-20 오후 7:42:04 |
전기냉장·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 1KW이하인 것)에서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 1KW이하인 것'의 내용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55호, 2012.6.27., 일부개정, 2012.7.1 시행]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아직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고시에 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씨엘에서 고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관련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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