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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한미 FTA 사후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보이스상 작성자의 성명이
이름과 성이 적혀있지 않구
이름만 적혀있는 경우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작성자 Micheal Jordan(풀네임)인데
   인보이스상 Jordan 이라고만 적혀있는 경우.
   성과 이름이 없이 그냥 Jordan 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을까요?
묵돌이 2014-03-19 오후 6:12:12
 
댓글
운영자 2014-03-20 오전 8:56:55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의 인정범위를 보면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US CBP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이름(Name)은 The legal name으로 법정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이 누락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