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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컨테이너에 설비부품을 싣고 와서 보세구역이 아닌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설비조립작업 후 국내 반입하지 않고 다시 재수출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타소장치가 가능한지 여부

2. 재수출에 따르는 절차사항
maerd 2014-03-18 오후 4:52:43
 
댓글
운영자 2014-03-18 오후 11:05:42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보수 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 장치가 가능합니다.
재수출은 반송절차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maerd 2014-03-19 오전 9:19: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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