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질문드립니다. |
컨테이너에 설비부품을 싣고 와서 보세구역이 아닌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설비조립작업 후 국내 반입하지 않고 다시 재수출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타소장치가 가능한지 여부
2. 재수출에 따르는 절차사항 |
|
| maerd |
2014-03-18 오후 4:52:4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4-03-18 오후 11:05:42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보수 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 장치가 가능합니다. 재수출은 반송절차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maerd |
2014-03-19 오전 9:19:02 |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