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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관련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관련
14.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레 (조세특례법 제126조의7 제9항)에 농특세20%에 대해
과세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js 2014-03-18 오전 11:39:32
 
댓글
운영자 2014-03-18 오후 12:10:4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농특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비과세가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른 관세의 감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농특세 20% 과세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