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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3001가축전염예방법 문의 |
약품회사에서 수입된 분비물추출물은 약사법 대상으로써 의약품수출입협회장추천 을 받아 수입됩니다 그려면 가축전염예방법은 해당이되는지? 아님 약사법으로 충족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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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장 |
2009-01-07 오전 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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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09-01-07 오후 2:25:09 |
현행 규정상으로는 약사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요건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질의 한 결과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하며 개정 이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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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SUNG |
2009-01-07 오후 2:58:16 |
답변 감사드립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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