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원산지증명서 적정여부
1.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하였는데 일부 손상품이 발생
2. 정상품은 할당추천으로 통관
3. 손상품은 B/L 양도하여 국내 유통업자에게 양도
4. 미국 공급사에서 유통업자에게 손상품수량을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한 상태인 바
  B/L등 선적서류는 수입자로 표기되어 있고 국내 유통업자는 표기되지 않았는데
  국내 유통업자를 수입자로한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양 기성드림 2014-03-13 오후 2:57:49
 
댓글
운영자 2014-03-13 오후 6:26:55
양도계약서 등으로 양도의 내용이 확인이 되고, 한미FTA협정의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한미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서해합동관세사무소 2014-03-14 오전 9:14:05
네!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