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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
매번 감사합니다
건고사리 0712.90-2010 부가세면세 맞는지, 삶은고사리(진공포장) 은 세번부호가 어찌 되는지 부가세면세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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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
2014-03-13 오전 10: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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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13 오후 3:25:55 |
단순히 건조한 고사리는 HSK 0712.90-2010에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삶은 고사리를 냉동한 것은 HSK 0710.80-5000, 냉동하지 않은 삶은 고사리는 HSK 2005.99-9000에 분류됩니다. 부가세 면세 여부는 해당 HSK에서 내국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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