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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콜롬비아 협정 세율 관련 문의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한-콜롬비아 협정 세율이 2709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2%로 조회가 되는데,
한-콜롬비아 대한민국 양허표 에는 3%로 조회가 되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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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원 |
2014-03-12 오후 7: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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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13 오전 10:18:20 |
한-콜롬비아 대한민국 양허표에서 품명 다음의 첫번째 숫자는 기준세율을 의미하며, 두번째 숫자는 양허유형을 의미합니다. HS 제2709호의 기준세율은 3%이며, 양허유형은 '3'에 해당합니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은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협정발효 첫해에는 관세가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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