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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리를 위한 반출시기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이내의 경우
이며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여 원 공급사로 수리를 위하여 반출하고자 경우

1. 동 물품을 수리 후 재반입할 때 수리비를 포함한 수출운임 및 제 비용 등과 수리후 재반입시 발생하는
  운임 및 제반비용 등을 과세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동 물품을 수리 후 재반입할 때 수리비를 제외하고 수출운임 및 제 비용 등과 수리후 재반입시
  발생하는 운임 및 제반비용 등을 과세하여야 하는지요?
3. 아니면 아니면 동 물품을 수리 후 재반입할 때 수출운임 및 제 비용 등과 수리후 재반입시 발생하는 운임
  및 제반비용 등을 제외하고 수리비만 과세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kjd 2014-03-12 오후 7:05:07
 
댓글
운영자 2014-03-13 오전 10:04:22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따라 수리후 재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출시 발생된 비용과, 수리비, 수입관련 제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이되나, 하자보증기간 1년이내에 외국 매도인의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경우에는 수출과 관련된 제비용 및 수입과 관련된 제비용은 관세의 경감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수리비만이 과세가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