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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209
기본세율무세
한미FTA 0%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어느것으로 적용하는것이 사후에(세번변경등) 문제가 없을까요?
푸른
2014-03-12 오전 11:33:56
댓글
운영자
2014-03-12 오후 2:40:47
동일한 세율인 경우 협정세율적용신청 및 사후심사의 여지가 없는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