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식 수입통관 한 외제차를 딜러를 통화여 법인명의로 국내구입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 판매하려합니다

이때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딜러사에서는 차량을 구매한 국내법인회사에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자동차등록후 말소하고 수출하는 방법과
등록하지 않고 수출하는 방법
2가지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통관된외제차 국내구매시 구매한법인회사명의로 외국으로 판매수출할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수출 2014-03-12 오전 10:04:45
 
댓글
운영자 2014-03-12 오후 2:27:43
외국으로 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등록·사용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분할증명서 등의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