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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재수출(84) 관련 문의입니다

해외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84), 수리가 완료되어 재수출 시,

물품의 신고가격을 제외(신고금액 0)한 수리비(Repair Charge)만 가지고

신고가격 책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이 2014-03-11 오후 4:05:58
 
댓글
운영자 2014-03-11 오후 7:39:00
무환-임가공물품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변경 통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