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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용역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업체가 용역비를 송금할때 관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중국에서 수출합니다 그런데 검사료를 한국에서 지불할때 어디에 신고 하여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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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외로워 |
2014-03-10 오전 10: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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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10 오후 6:28:56 |
우리나라와 물품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상거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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