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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수출 후 재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가능여부 |
사업의 개요. 임가공수출의 경우 1. 국내업체가 중국으로 임가공을 위하여 원자재(scrap) 유상수출 : 신고재원 29A / 결재방법 TT 2. 국내업체가 중국으로 임가공을 위하여 완제품(lug plate) 무상수출 : 신고재원 29A 결재방법 PT
임가공 후 수입의 경우 3. 상기 제1호 물품을 반출한 후 front housing으로 가공하여 유상으로 반입 : 신고재원 29K / 결재방법 TT 수출시 세번과 수입시 세번상이로 관세 전액납부 4. 상기 제2호 물품을 반출한 후 front housing으로 가공하여 유상으로 반입 : 신고재원 29K / 결재방법 TT 수출시 세번과 수입시 세번이 동일하여 임가공비에 대하여 관세납부
상기와 같이 임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한 후 국내에서 동 물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동 물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방법을 알고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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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d |
2014-03-08 오후 1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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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08 오후 7:03:19 |
1.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에 상관없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각각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3번, 4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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