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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06 오후 9:56:37 |
개별 물품마다 품목분류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무 관계로 해당 사이트의 모든 물품을 검토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기와 모형'만이 분류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완구, 축소모형은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구의는 완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490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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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4-03-07 오후 1:58:26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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