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세번문의드립니다.

여성용 조끼로 일반적인 남성용 조끼 (와이셔츠 위에 입는 조끼) 와 비슷한 디자인의 조끼입니다.
성분 린넨100%

이런경우 6208호로 분류하는건지 6211호로 분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뒷세번까지 부탁드릴ㄲㅔ요

감사합니다
구르미 2014-03-05 오후 2:09:42
 
댓글
운영자 2014-03-05 오후 9:38:33
상기 품명만으로는 HSK 6208.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제 물품의 형태,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