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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
세번문의드립니다.
여성용 조끼로 일반적인 남성용 조끼 (와이셔츠 위에 입는 조끼) 와 비슷한 디자인의 조끼입니다. 성분 린넨100%
이런경우 6208호로 분류하는건지 6211호로 분류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뒷세번까지 부탁드릴ㄲㅔ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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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미 |
2014-03-05 오후 2: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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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05 오후 9:38:33 |
상기 품명만으로는 HSK 6208.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실제 물품의 형태,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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