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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문의 |
H.S 9401.40 에는 침대겸용의자 가 분류되지만 "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 물품은 세번분류 가 어떻게 되는지 알으켜 주십시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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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꼬이 |
2014-03-05 오전 10: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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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05 오후 9:32:06 |
관세율표 제940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제9401.40호에 분류되지 않는 '가든시트나 캠핑용의 것'은 재질·구조 등에 따라 제9401.5호부터 제9401.8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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