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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시 부가세 감면여부 |
마른김을 수출(일반수출-소비권리 이전)하였으나, 제품의 규격문제로 인하여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재수입신고시 관세는 면제대상이나, 부가세 면세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4년 3월3일 신고하였다면 부가세 면세규정적용여부가 1. 재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하는건지 2.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하는건지 3. 둘다 상관없이 적용가능한지 4. 둘다 해당사항이 없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문의 드려봅니다.
또한 부가세법령 조항이 14년 2월 21일자로 개정되었던데요. (현재 부가세법시행령54조는 영세율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
-수출시 영세율적용을 받지않았다고 하면 부가세면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적용가능하다면 법조항 안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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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궁금 |
2014-03-04 오후 6: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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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3-04 오후 7:01:53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2014년 2월 21일 이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가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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