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호흡가스분석기(의료용)기기에 쓰이는 에어로졸 가스 1통 (1.2리터)을 샘플로 반입 하기 원하는데 세번이랑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문의
2014-03-03 오후 5:58:41
댓글
운영자
2014-03-04 오전 12:10:27
에어로졸은 확산기체에 특정 고체 또는 액체를 분산하여 만든 물질로, 해당 확산기체 및 분산된 고체 또는 액체의 성분을 확인하여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CFC등의 확산기체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2903호 등에 분류되며, 의약성분을 분산하여 만든 기체인 경우 제3003호 등에 분류될 수 있으나, 성분, 용도, 기능 등의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품목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