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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4-02-27 오후 7:25:53 |
상기 물품에 대한 인터넷 정보 검색결과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항공기에 설치되어 다른 항법시스템(Aircraft Avionics Subsystems) 등과 연결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해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HSK 8803.30-1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의견은 씨엘HS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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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삼 |
2014-02-28 오전 10:18:0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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